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6>
②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