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