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