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청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