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