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청년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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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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