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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청년 실태조사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청년 실태조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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