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4.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역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사업수행계획서
다.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2.중앙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사업수행계획서
다.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라.해당 기관ㆍ단체의 내부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④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효율적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⑥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