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문위원회)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일자리 분야
2.교육 분야
3.주거 분야
4.생활 분야
5.참여ㆍ권리 분야
6.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