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전문위원회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일자리 분야
2.교육 분야
3.주거 분야
4.생활 분야
5.참여ㆍ권리 분야
6.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