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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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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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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