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2.15>
③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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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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