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12>
1.조정위원회
2.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나.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9.12, 2026.4.14>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2 이상
④국무총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