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