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제3조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4.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6. 제6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7. 제7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8. 제8조 · 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9. 제9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10. 제10조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11. 제11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12. 제12조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14. 제14조 · 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15. 제15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16. 제16조 ·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17. 제17조 ·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18. 제18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19. 제19조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20. 제20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21. 제21조 · 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22. 제22조 ·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23. 제23조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24. 제2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5. 제25조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26. 제26조 · 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27. 제27조 ·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3조의2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30. 제10조의2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31. 제17조의2 ·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32. 제23조의2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33. 제27조의2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