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행정처분세부기준창업기획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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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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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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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