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감염병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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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5.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결핵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9.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11.국립결핵병원의 운영 지원
1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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