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국립검역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국립검역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검역소보건복지부령공무원지소정원인천공항검역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며,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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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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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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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