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종합상황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정ㆍ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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