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총괄ㆍ조정질병관리계획분야국제협력정보화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1.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3.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6.청 내 정부혁신 추진, 조직ㆍ정원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총괄
9.규제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10.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1.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질병관리 분야 기술지원 및 협력
12.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청 내 정보화 계획 총괄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1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5.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