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감염병위기관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염병위기관리국감염병국장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협력체계계획구축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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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감염병 위기관리 계획 및 상황별 대응절차의 수립과 조정
2.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3.검역에 관한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4.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검역감염병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6.국가병상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7.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8.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관리
9.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신종감염병 대비 의료장비,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ㆍ수급 계획 수립
11.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현장 대응 및 예방관리 지침 개발ㆍ보급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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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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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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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