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의료안전예방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안전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예방접종전략의 수립 및 예방접종 관련 법령 운영
2.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3.예방접종 도입ㆍ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및 평가
4.예방접종 시행 및 관련 시스템 운영
5.예방접종 백신의 비축ㆍ수급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가격결정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7.예방접종 백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9.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항생제 내성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11.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내성 실험실 관리 및 실태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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