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미래의료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미래의료연구부관리ㆍ활용유전체부장미래의료연구부장한국인체자원은행보건의과학분야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및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ㆍ활용
2.한국인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및 인체유래물, 인체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
3.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4.유전체 분석 기반기술 연구ㆍ개발
5.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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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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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