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진단분석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진단분석국감염병국장안전관리세균성질환ㆍ바이러스성질환ㆍ기생충질환ㆍ고위험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표준실험실보건환경연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2.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 구축
3.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4.감염병 진단업무의 표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5.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세균성질환ㆍ바이러스성질환ㆍ기생충질환ㆍ고위험병원체 및 신종병원체의 진단ㆍ분석 및 감시
7.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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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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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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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