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물품ㆍ용역ㆍ공사관인ㆍ관인대장국유재산ㆍ물품정부비상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14>
1.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자금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6.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청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청 내 민원사무의 총괄 및 관리
11.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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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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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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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