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센터 및 출장소의 서무, 기록물 관리, 예산ㆍ결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감염병ㆍ내성균ㆍ결핵ㆍ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ㆍ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직무지역보건법감염병조사만성질환지방자치단체검역감염병역학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6>

1.센터 및 출장소의 서무, 기록물 관리, 예산ㆍ결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감염병ㆍ내성균ㆍ결핵ㆍ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ㆍ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3.감염병에 대한 감시ㆍ역학조사ㆍ진단ㆍ분석과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분석
4.국가가 설립ㆍ지정하는 감염병병원의 관리ㆍ지원 및 감염병 대비ㆍ대응 자원 비축ㆍ관리
5.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유행 시 검역지원 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 검역 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병원체 감시ㆍ검사 및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7.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기술지도ㆍ조정, 검사 질 관리 및 진단역량 강화 지원
8.감염병 등 질병 대응과 건강영양, 만성질환, 손상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9.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10.「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만성질환, 손상 조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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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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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 및 출장소의 서무, 기록물 관리, 예산ㆍ결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감염병ㆍ내성균ㆍ결핵ㆍ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ㆍ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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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