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청 내 업무의 대내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보도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소통체계 관리
7.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소통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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