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2.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법 개발
3.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영향 분석 및 평가
4.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ㆍ운영 총괄
8.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9.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ㆍ운영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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