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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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2.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법 개발
3.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영향 분석 및 평가
4.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ㆍ운영 총괄
8.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9.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ㆍ운영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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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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