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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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다른 기관에 의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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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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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