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연구기획조정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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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연구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ㆍ성과분석ㆍ평가 및 관련 규정ㆍ지침의 제정ㆍ개정
3.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 및 조정
4.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시험장비ㆍ시약의 관리ㆍ운영
5.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연구원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8.연구원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서무,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계약 등 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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