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정원백신개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를 둔다.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정책의 기획
2.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및 지원 기반에 관한 예산 관리
3.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대내외 협력
4.그 밖에 엠알엔에이(mRNA)백신의 초고속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4>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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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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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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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