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만성질환관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만성질환관리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암관리법정책관등만성질환예방사업의료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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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만성질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2024.5.14>
1.만성질환 조사 및 예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 조사 및 통계 관리
3.만성질환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4.만성질환 조사ㆍ관리 및 예방 사업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만성질환 관련 중점관리 의료기관 지정ㆍ관리
6.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ㆍ보급 및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7.「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9.희귀질환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10.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11.국민건강통계 생산ㆍ보급 등 관리
12.손상(損傷)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손상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14.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15.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17.건강위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8.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19.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20.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21.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ㆍ홍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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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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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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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