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질병 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질병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질병 감시 관련 분석ㆍ연구
4.국외 감염병 감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5.국내외 질병 조사ㆍ감시ㆍ연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7.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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