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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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게재 기간: 2022년 7월 1일.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2022년 7월 1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