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6-07-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 제3조 ·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 제4조 ·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7조 · 추천위원회 위원장
- 제8조 · 추천위원회의 회의
- 제9조 · 추천위원회의 추천
- 제10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11조 · 추천위원의 수당 등
- 제12조 · 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 제13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 제14조 · 의견 청취 등
- 제15조 · 실무협의회
- 제16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17조 · 운영규정
- 제18조 · 사무기구
- 제19조 ·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 제20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 제21조 · 자치경찰정책협의체
- 제4의2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 제4의3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