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빈곤ㆍ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구직자취업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