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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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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