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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