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대안교육기관실태조사교육부장관과교육감기초자료로대안교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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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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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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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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