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4항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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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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