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대안교육기관하지변경등록폐쇄신고시정명령이행하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4항에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자
2.제8조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3.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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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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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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