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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