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대안교육기관대통령령대표책정ㆍ조성ㆍ운용수업료ㆍ입학금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ㆍ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