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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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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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안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대안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ㆍ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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