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대안교육기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