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대안교육기관책무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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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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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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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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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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