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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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