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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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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