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집행이아동ㆍ청소년성폭력범죄선고받고집행유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2. 조문 관계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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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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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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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