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위원, 위원의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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