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업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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