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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