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폐쇄 6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대안교육기관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폐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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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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