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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