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심의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⑤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