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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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9.1>
1.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6.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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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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