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중소기업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위유지소상공인이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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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9.1>
1.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6.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25.9.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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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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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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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