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정보
2.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및 보호 시책에 관한 정보
3.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